1. 여권
- 최소 출도착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필요
2. 왕복 항공권
- 입국 후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소지
(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 준비)
3. 이트래블(eTravel) QR코드
- 국적 또는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 등록필수
- 출발 시간(항공기 탑승 시간)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가능
- 이트래블 등록 https://etravel.gov.ph/
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 참고 ☞ https://itsmorefuninthephilippines.co.kr/travel/eTravel
4. 어린이 [0~15세미만] 입국 시 주의사항
※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만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시 유의사항
▶ 아버지와 동행 : 준비서류 없음 단, 여권상 영문 성 스펠링이 다를 경우 서류 필요
(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, 예: 아빠성 JUNG, 아이성 CHUNG )
▶ 어머니만 동행 : 여권상의 스펠링과 동일한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▶ 부모 미동반 시 : 아래 서류 준비 후 필리핀 도착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
(예 : 만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님 미동반으로 성인 형제/자매, 조부모, 친인척, 친구부모님, 선생님 등 같이 여행시)
[부모 미동반시 준비서류 및 수수료]
1)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(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)
-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한다는 내용필수
- 영문으로 작성 후 서류 공증
- 부모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 후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과 아포스티유(Apostille) 발급
※ 필리핀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도록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
아포스티유 홈페이지(www.apostille.go.kr)에서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(Apostille)를 받으시면 됩니다.
아포스티유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신 뒤에 신청 가능하며,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레드리본(공증)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☞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파일다운 https://blog.naver.com/phltourism_kr/223167616750
☞ 아포스티유 발급: www.apostille.go.kr/index.do
※ 부모동의서 파일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게시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를 기준으로 제작
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
2) 가족증명서(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)
-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
3) 여권 사본(Photocopy of the passport)
-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
-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(친권자)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
- 동행하는 보호자 보호자(인솔자)의 여권 사본
4) 귀국 항공권 사본
5) WEG(Waiver of Exclusion Ground)
- 필리핀 도착 후 관련 서류(WEG application form) 작성 후 수수료(3,120페소) 납부
※ 수수료를 내신 뒤 받은 영수증 보관 후 필리핀 출국 시 제출필수
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관광청 내용 꼭! 참고 후 준비해주세요★
☞ https://www.itsmorefuninthephilippines.co.kr/travel/kids
※ 외국/이중 국적자 주의사항
- 본 상품은 한국 출발, 한국 국적 대상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타 국적의 경우 추가 요금 발생 및 일정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예약 시 재확인 바랍니다.
- 국가별 비자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, 타국적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여행 전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시고, 개별로 비자 발급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.
※ 필리핀 관광청 확인 필수 ☞ https://www.itsmorefuninthephilippines.co.kr/travel/entry-guidelines
※ 입국 시 면세품/화폐 주의사항
관광청 확인 필수 ☞ https://www.itsmorefuninthephilippines.co.kr/travel/customs
- 필리핀 입국 시 담배 1보루, 술 2병(병당 1L 미만), 면세한도 10,000페소이며,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필리핀 공항에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하신 여행자분들이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. 면세품 관련해서는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.
- 가능한 면세품은 구입하지 않을 것을 권장 드리지만 구매 하셨다면, 면세 포장 및 비닐을 인천공항에서 미리 제거하시고, 원래 사용하시던 것처럼 세관을 통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 상황에 따라 세관원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, 조심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