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- 여행개시 30일 전(~30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20일 전(29~20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0일 전(19~10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여행개시 8일 전(9~8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1일 전(7~1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 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사전 발권된 항공권 / 호텔 / 일부 교통 수단의 승차권/ 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는 위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별도로 부과됩니다.
-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,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예약금 규정
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, 미납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.
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.
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‘기간에 따른 환불규정’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.
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될수 있습니다 (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규정 우선적용)
⑤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.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.
■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
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■ 취소 요청 접수
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:00~18:00이며,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주중 09:00~18:00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