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국 비자 안내사항]
2024년 11월 8일 부터 중국 입국 정책 변경으로 한국 국적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 시 최대 15일 까지
무비자 입국이 한시적(2025년 12월 31일까지)으로 가능해졌습니다.
무비자 입국 종료 전까지는 비자 발급 비용은 불필요 하며, 중국 정부 요청으로 비자 발급 공지 시 별도 안내 드립니다.
✅ 별지비자 발급비용 : 60,000원/인 (급행비자/ 개인비자 별도문의)
✅ 접수 기간 출발일 기준 14일 전까지 (영업일 기준, 주말제외)
✅ 필요 서류 여권사본 / 신여권의 경우 신분증 사본 (주민번호 뒷자리 필요)
① 여권 사본
ㄴ 여권사진 나온 페이지+사인면까지 나온 사본 첨부 (휴대폰 촬영본 가능)
ㄴ 빛번짐/흑백 사진불가(블러처리 하얗게 나오는 부분있으면 접수불가)
ㄴ 신여권소지자의 경우 추가 서류(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진, 아동의 경우 기본증명서-상세본)필요
② 온라인 사진파일
ㄴ 흰색 배경의 정면 얼굴 사진 (안경착용X)
ㄴ 6개월 이내 최근 사진 (여권과 동일한 사진X)
[단체비자 유의사항]
- 단체비자는 여권사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구여권으로 비자 접수 후 신여권 발급하여 출국 불가합니다.
-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/225/325/425로 시작하는 고객 및 단수여권, 종교인, 귀화자의 경우 진행불가
- 단체(별지)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입/출국 수속이 진행되며, 수속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출국 당일에 단체비자 원본이 미팅 시 대표자 한분에게 전달됩니다.
- 출/입국 수속 및 행사 중 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비자 복사본을 전달합니다.
- 영문,생년월일,여권 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된다면 개인 비자 접수를 권장합니다.
※ 당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