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상품의 취소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(표준약관)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 규정(해외여행 약관 제5조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[특별약관]
▶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◀
(부산출발/대한항공)
- 여행개시(출발일) 30일 전(~30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환급
- 여행개시(출발일) 21일 전(29~21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개시(출발일) 16일 전(20~16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여행개시(출발일) 11일 전(15~11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80% 배상
- 여행개시(출발일) 10일 전부터 당일(10~당일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
(부산출발/제주항공)
- 여행개시(출발일) 30일 전(~22)까지 통보 시 : 예약금 환불 불가
- 여행개시(출발일) 21일 전(21~당일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
- 본 상품은 항공료와 숙박비용이 해당 업체로 선납된 상품으로 일반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사전 발권된 항공권 / 호텔 / 일부 교통 수단의 승차권/ 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는 위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별도로 부과됩니다.
-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취소는 업무일(토/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및 업무시간(09~18시) 내 접수시 확인 및 적용됩니다. 업무일 및 시간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,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[비자 취소 규정]
※비자 발급비용은 여행 경비 취소료와 별도로 책정됩니다.
- 여행 취소시 접수여부에 따라 기지급한 비자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
※ 사전 발권된 항공권 /숙박 취소수수료/ 일부 교통 수단의 승차권/ 비자등 에 대한 수수료는 위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, 위 여행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.
※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(월~금-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 기준입니다.
(해외호텔 취소의 경우 시차 및 업무시간에 따라 당일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