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<대한항공>
가. 여행개시 30일 전(~30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 전(29~20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 전(19~10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 전(9~8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 전(7~1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<중국항공사>
예약 확정 후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며,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더라도 취소시 1인당 100,000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 됩니다.
가. 여행개시 30일 전(~30)까지 통보 시 : 환불불가
나. 여행개시 21일 전(29~21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다. 여행개시 16일 전(20~16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70% 배상
라. 여행개시 11일 전(15~11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80% 배상
마. 여행개시 10일 전부터 당일(10~당일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
※ 사전 발권된 항공권 /숙박 취소수수료/ 일부 교통 수단의 승차권/ 비자등 에 대한 수수료는 위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, 위 여행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.
※ 당일 취소의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노쇼패널티가 추가 징수되며, 수수료 외 별도 청구 됩니다. (토/일/공휴일 취소는 노쇼패널티 부과)
[비자 취소 규정]
※비자 발급비용은 여행 경비 취소료와 별도로 책정됩니다.
- 여행 취소시 접수여부에 따라 기지급한 비자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(월~금-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 기준입니다.
(해외호텔 취소의 경우 시차 및 업무시간에 따라 당일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.